도시의 중심성을 강화하여 자족적 다핵(多核)구조를 형성
-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을 수도권 외곽으로 분산하여 분산형 다핵(多核)공간구조로 개편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족적 지역생활권 형성을 도모
주핵도시 : 서울
국제교역정보 : 인천
수도권남
부산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시 핵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으나 그 지리적 여건이 상이하다. 따라서 발전의 방향이 서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두 도시를 비교하여 보기로 하였다. 서울시와 부산시의 장기 발전방향을 살피고 현재 개발 및 발전 현황, 그리고 서울과 부산의 도시계획조례상(특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2. 제3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한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사업)의 정의
관련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03. 07. 01 시행
정의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재개발사업
노후불량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 재건축,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의 정의 : 주민의 근간
인천시의 입장과는 달리 외부에서는 인천시의 재정이 파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인천시 채무비율은 2003년 17.5%로 비교적 건전하였지만 최근 5년간의 채무비율은 <그림 1>과 같이 2008년에 25.85%로 잠시 줄었다가 2009년 29.8%, 2010년 37.1% 2011년에는 37.7%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5. 보조금 제도
실적보조금제도에는 오염원인자가 오염물질의 배출을 한 단위씩 줄일 때마다 일정액을 장려금으로 받는다. 간접보조금이란 예컨대 오염방지시설이나 환경보전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금전적 보조나 융자 또는 세제상의 혜택 등을 말한다. 따라서 간접보조금은 오염억제효과가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등 - 도시개발사업비의 보조․융자 및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였음.
※ 재원은 도시개발채권, 도시계획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 부담금 등으로 조성 - 사업시행자의 자금
[ Ⅰ. 서론 ]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방행정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으며,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형태를 벗어나려고 지방자치단체는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지방정부에 보다 많은 복지기능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